기획예산처-「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산입시점)
06-0219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0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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