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민원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기 위해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양 기관에서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사용 하도록 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12-0214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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