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등)
22-0775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22-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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