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종전의 공익사업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의 소유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정의 가능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11-0073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11-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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