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승진최저연수에 도달한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26-0519
질의요지「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서는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직군의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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