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관련
07-0438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07-0438
법령해석 읽기 →06-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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