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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법제처

충청북도 청주시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경영건전성’ 판단 시점(「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 등 관련)

26-0487 · 2026.08.20

법령해석례 안내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아닙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