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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법제처

민원인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부동산업무에 종사한 후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란 제2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6-0403 · 2026.07.08

법령해석례 안내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아닙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