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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법제처

민원인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등 관련)

26-0388 · 2026.08.20

법령해석례 안내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아닙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