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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법제처

경상북도 울진군 - 산지에서 쇄골재용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가 골재생산에 필요한 쇄석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6-0347 · 2026.07.21

법령해석례 안내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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