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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법제처

민원인 -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인 ‘10일’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 관련)

26-0321 · 2026.07.08

법령해석례 안내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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