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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법제처

민원인 -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협의를 완료한 해당 토석채취사업 부지를 확장하여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된 면적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인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7호다목 등 관련)

26-0319 · 2026.07.08

법령해석례 안내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아닙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