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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법제처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위반 사실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범위에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2항 등 관련)

26-0312 · 2026.07.24

법령해석례 안내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아닙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