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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법제처

경기도 화성시 -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연접한 산지를 추가로 전용하기 위해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 등 관련)

26-0291 · 2026.06.23

법령해석례 안내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아닙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