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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법제처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라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신축하려는 경우로서 주택 신축에 대하여 토지를 공유하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유토지 중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등 관련)

26-0272 · 2026.06.16

법령해석례 안내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아닙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