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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법제처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여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하는지(「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 등 관련)

26-0259 · 2026.06.09

법령해석례 안내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아닙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