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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법제처

서울특별시 - 가액범위를 초과한 경조사비에 대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적용할 수 있는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26-0229 · 2026.05.26

법령해석례 안내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아닙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