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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법제처

민원인 - 「건축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받은 사항 중 건축규모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괄 신고할 수 있는 변경사항을 유추 적용하여 건축협정의 변경인가를 생략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77조의7제1항 등)

26-0216 · 2026.06.16

법령해석례 안내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아닙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