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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법제처

대구광역시 - 시ㆍ도지사가 빈집정보시스템을 한국부동산원이 구축ㆍ운영하게 한 경우, 그 구축ㆍ운영 비용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는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제3항 등 관련)

26-0198 · 2026.06.30

법령해석례 안내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아닙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