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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법제처

민원인 - 1필지 위에 건축된 다세대주택을 각 세대 구분소유자가 건축물은 구분소유하고 있으나 대지에 대하여는 구분건물의 면적 비율로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26-0181 · 2026.06.30

법령해석례 안내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아닙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