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법령해석례 · 법제처

민원인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 등 관련)

26-0173 · 2026.05.19

법령해석례 안내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아닙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