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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법제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대통령령 제2641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영 시행일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을 해야 하는지 여부(대통령령 제2641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11호 등 관련)

26-0172 · 2026.06.09

법령해석례 안내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아닙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