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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법제처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근율(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등)

26-0162 · 2026.06.04

법령해석례 안내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아닙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