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시행 2025.10.01차입금
제49조(차입금)
①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49조(차입금)
①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