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시행 2025.10.01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제34조(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① 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① 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