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
시행 1988.02.25보석의 조건
제99조(보석의 조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기준일 1993.01.1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9조(보석의 조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②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前科)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