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시행 1988.02.25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제84조(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기준일 1992.01.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4조(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84조(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