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시행 2008.01.01「민사소송법」의 준용 <개정 2007.6.1>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개정 2007.6.1>)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6.1>
기준일 2009.06.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개정 2007.6.1>)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6.1>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