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시행 1988.02.25민사소송법의 준용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기준일 1994.01.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