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2
시행 1988.02.25공판조서의 녹취
제56조의2(공판조서의 녹취)
①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자의 신문에 있어서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문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이를 녹취할 수 있다.
②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는 각자의 비용부담으로 전항의 필기 또는 녹취를 할 수 있다.
기준일 1994.01.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6조의2(공판조서의 녹취)
①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자의 신문에 있어서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문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이를 녹취할 수 있다.
②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는 각자의 비용부담으로 전항의 필기 또는 녹취를 할 수 있다.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