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시행 1988.02.25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①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을 청구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기준일 1994.01.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①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을 청구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①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