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시행 1988.02.25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년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4.01.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년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