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3조
시행 1988.02.25집행비용의 부담
제493조(집행비용의 부담) 제477조제1항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1.10.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93조(집행비용의 부담) 제477조제1항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493조(집행비용의 부담) 제477조제1항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