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기준일 1962.06.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