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0조
시행 1963.12.17신청의 취하
제490조(신청의 취하)
①전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제344조의 규정은 전3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
기준일 1966.1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90조(신청의 취하)
①전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제344조의 규정은 전3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
제490조(신청의 취하)
①전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제344조의 규정은 전3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