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4조
시행 1963.12.17구속영장
제474조(구속영장) 전조의 구속영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6.1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74조(구속영장) 전조의 구속영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74조(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①전조의 형집행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