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기준일 2013.01.1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