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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6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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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7.12.31
제466조
사형집행의 기간
시행 2027.12.31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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