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기준일 2013.01.1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