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기준일 201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