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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기준일 201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45조(기각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