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기준일 1964.04.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45조(기각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45조(기각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