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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4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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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7.12.31
제445조
기각의 판결
시행 2027.12.31
제445조(기각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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