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기준일 1964.04.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42조(비상상고의 방식) 비상상고를 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