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기준일 2012.10.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39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