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조
시행 1963.12.17재심개시의 결정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4.04.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