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조동전시행 2027.12.31제434조(동전)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