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조
시행 2027.12.31변호인의 선임
제426조(변호인의 선임)
①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기준일 2003.11.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26조(변호인의 선임)
①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