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조변호인의 선임시행 2027.12.31제426조(변호인의 선임)①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