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조
시행 1980.12.18준용규정
제419조(준용규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 본문의 규정은 제416조, 제417조의 청구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기준일 1987.01.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19조(준용규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 본문의 규정은 제416조, 제417조의 청구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19조(준용규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의 규정은 제416조, 제417조의 청구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5.12.29>